`금융사고보험' 첫 계약...현대해상-대체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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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CD파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내부직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융사고 보험의 계약이 처음
으로 체결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5일 한국증권대체결제(주)와 금융기관범죄종합보
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이에따라 <>내부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 <>
수표어음 등의 위조에 따른 손해 <>회사내에서의 현금 금리 유가증권 도
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증권대체결제가 가입한 보험은 총보상한도 40억원, 한사고당 20억
원 한도로 돼 있으며 보험료는 약 2천7백만원이다.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융사고 보험의 계약이 처음
으로 체결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5일 한국증권대체결제(주)와 금융기관범죄종합보
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이에따라 <>내부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 <>
수표어음 등의 위조에 따른 손해 <>회사내에서의 현금 금리 유가증권 도
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포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증권대체결제가 가입한 보험은 총보상한도 40억원, 한사고당 20억
원 한도로 돼 있으며 보험료는 약 2천7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