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
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올해말까지 모두 6백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기금액수를 1천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지원한 사례는 <>91년 남북 축구단일팀 구성
과 관련한 경비 9억5천만원 <>남북간 쌀직교역을 한 천지무역에 대
한 손실보조 12억6천8백만원 <>올해 8.15 이산가족방문을 대비한 준
비 경비 5억5천1백만원등 총 30억9천1백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통일원은 작년 4월17일 제정한 남북협력기금운용관
리규정을 크게 보완,기금의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남북협
력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우선 남북교역에 따른 손실보전의 경우 현행
남북협력기금운용 관리규정에는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거나
반출하려 하는 남한주민에게는 협력기금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돼
있으나 앞으로는 직교역에 한해 손실보전이나 융자를 해줄 방침이
다.
이와 관련 통일원의 한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
원받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우리기업의 고의나 과실등 귀착사유
가 없어야 하는데 간접교역의 경우 그 귀착사유를 확인키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