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 및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종찬 부장검사)는 22일 이씨와 대신증권 사이
의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를 중개한 사채업자 김기덕(43.기민건설 대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무인가 단기금융업)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상업은행 명동지점 과장 김영표(41)에
대해 이씨의 돈세탁 과정에 관계했는지를 추궁하며 이틀째 밤샘조사를 벌였
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김씨는 지난해 10월30일 이씨로부터 (주)삼성전자
발행 1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고 선이자 1천5백만원을 챙기는 등 재
무부장관의 인가없이 지난 10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액면가 합계 2백32억5
천만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지난 9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씨의 부탁으로
모두 4천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하면서 4천만원의 수수료를 챙
긴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가 자살 전날인 14일 대신증권으로부터 받은 양도성
예금증서 매각대금 96억여원을 상업은행 명동지점 가명계좌에 넣은 뒤 이
돈을 같은날 낮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 돌리는 등 돈세탁을 한 사실은 확인
됐으나 이 돈이 이씨가 자살한 뒤 제3의 인물에 의해 외부로 인출되지는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