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이다.
21일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건강진단 자료를 비롯, 작
업환경과 유해물질의 사용실태등 각종 건강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의료기관
과 정부기관등이 서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 근로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직업병이나 일
반적인 건강상태등에 관한 진단결과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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