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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소 총력기간' 지정 ... 23일부터 2개월간

노동부는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개월동안을
체불임금 해소총력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동안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
나 상습체불업체의 책임자등을 구속수사토록 하는등 강력단속에 나서
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경제기획원등 정부의 11개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체불임금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선거시기가 겹친 연말에
체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정부차원에
서 예방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21일 현재 3백개업체(근로자 4만3천5백명)에게 9백
72억5천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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