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1일 공정한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2월 17일
까지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
로 했다.불법선거 포상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가 처음이
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전화 또는 서면신고를 받으면 접수된 내용을 관할 선관위 및 사법기관
에서 검토해 위법여부를 가린뒤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3일이내에 포상
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특별예산 4,700만원을 확보하고 시청과 선관위
경찰서등 8개소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접수창구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