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씨 영장 신청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안전기획부는 19일 남파간첩 이선실로부터 돈을 받은 민주당부대변인 김부겸씨(37)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금품수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8년 13대 총선당시 한겨레당 후보로 서울 동작갑구에 출마하면서 간첩 이선실로부터 3백90여만원을 받았으며 이선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與 김상욱, 탄핵 표결 참여…민주당 의원들 환호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한국, 집회의 역사 깊어"…대규모 집회에 외신도 주목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외신들은 이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한국 국회 앞 집회는 지금까지의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NYT... 3 박수 쏟아진 안철수 "국회의원은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라야"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론이 있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