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찰은 위법행위"...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입력1992.11.16 00:00 수정1992.11.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앙선관위는 16일 "국민당의 서산간척지와 울산산업현장 당원연수는선거에 임박하여 당원연수명목으로하는 이익제공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특히 개정대선법에서는 정당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도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윤석열·조지호,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 [속보]"윤석열·조지호,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진시몬 "석 달 전 26살 아들 심장마비로 사망" 눈물 가수 진시몬이 석 달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진시몬은 지난 12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거기서 사회생활까지 하면서 바쁘... 3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강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