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노동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없
게 됐다면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회사쪽이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14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
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가 선고된 근로자를 퇴직시킬 경우에는 <>
조기석방 가능성 <>해당 형사사건의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에 실형 선고를 받아 장기구속이 불가피한
데다, 근로자쪽 사정으로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이 불
가능하게 된 이상 회사쪽의 퇴직처분은 정당하며 무죄추정원칙에도 어긋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