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통관기준 수출통계시점을 현행 면허기준에서 출항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다.

15일 관세청이 마련한 "수출통관기준시점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수출면허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던 수출통계를 물품이 실제로 선적돼
수출된 시점으로 잡아 오는 94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다음달부터 출항기준 수출통계를 현행 면허기준통계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통관기준 수출액이 면허기준으로 잡혀 수출면허후 장기간
미선적되는 경우 교역국 상대국과의 수출입통계 비교가 어려운점등
불합리한 요인이 지적돼 왔으나 출항시점을 기준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려면 인력 장비의 소요가 많아 이의 개선이 지연됐었다.

관세청은 그러나 오는 94년부터 통관자동화체계(EDI)가 도입됨에따라
추가적인 부담없이 통관기준을 변경할수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일본 호주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있는 출항시점으로 수출통계기준을 바꿈에따라 교역국들과의
통계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수출전망예측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