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동산 80점 처분금지 판결 .... 서울민사지법 입력1992.11.13 00:00 수정1992.1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 51부(재판장 황우여 부장판사)는 13일 김영호씨(서울구로구 가리봉동)가 80년대초 거액 어음사기사건의 장본인인 장영자씨를상대로 낸 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번에 처분금지 결정을 받은 장씨소유의 동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자신의 집에 있는 도자기 돌침대 에어컨등 80여점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맥주에 진심"…전 세계 '맥덕'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이유 "평소 즐겨 마시던 맥주가 당연히 독일 제품인 줄 알았는데 벨기에 맥주였네요."지난 6일 서울시 성동구 한 주점에서 열린 '벨기에 맥주 페스타' 참가자는 "다양한 맥주를 체험해보고 전문가 설명까지 더해... 2 윤상현 "탄핵 동의할 수 없다, 반란표"…가결에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늘 대통령 탄핵안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표결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반란...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