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국무회의 입력1992.11.13 00:00 수정1992.1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선거일인 12월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정부는 13일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0일 이를 정식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은 20일부터 25일까지 5일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해야하며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법정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태호 vs 권성동…국민의힘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의 2파전으로... 2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 3 "'방첩사 계엄문건 공개'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해킹 악성코드 유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된 것에 우려를 보내며 주의를 당부했다.과기정통부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틈타 정부&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