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7년 폐지된 `변형근로시간제''를 다시 도입할 방침임을 분
명히하고 있는 가운데 노총, 전노협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란이 예
상된다.

정부는 12일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등 경
제단체 부회장, 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역협회는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
금의 50%를 가산금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격주 토요일 휴무제
등을 실시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형근로시간제란 노.사간 합의에 따라 1개월 등 일정 기간의 주당 평
균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4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또는 1주
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기준근로시
간만 지키면 회사 또는 노동자들의 사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연장.축
소되고, 연장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방침
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 1일 8시간 노동원
칙이 크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