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이 발명에 관한 선기술내용과 출처를 출원서와 함께 내는
"선기술기재제도"를 도입,심화되고 있는 심사적체를 해소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출원시 명세서에 선기술을 명시하지않아 심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심사관 개인의 지식과 자료에 의존하는등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따라 지난 10월말현재 지난해보다 8%늘어난 10만2천여건의 심사가
적체되는등 발명의 권리화가 늦어지는 한편 심사관들의 업무부담도
늘고있어 출원인이 선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원활한 심사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기술기재제도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에 관한 기존기술 원리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케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등에서는 의무화시키고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특허심사의 핵심요소는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나
관련정보가 없어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며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심사적체해소에 큰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