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상장법인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등 특정주식의 주식
이동에 대한 세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직계 존비속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와 주식거래
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지침에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주식양
도자료를 매월 신고받아 이를 양도자 및 양수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보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매년말 비상장법인의 주당
기준시기를 산출해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