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허용기준 대폭 강화...보사부,"사용범위" 기준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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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방부제기준과 관련,일본 드링커제허
용한도에 준해 내복액제의 경우 안식향산류를 0.1%에서 0.06%이하로
내려 조정하는등 방부제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6일 보사부는 사용빈도가 적고 효용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정제로
쓰이는 방부제를 삭제하는등 방부제 및 그 사용범위 관련규정을 고쳤
다.
보사부는 또 방부제 사용억제방안도 마련,방부제는 원칙적으로 제조
업체에서의 사용이 가능한 억제돼야하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대책을 세
워 방부제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했다.
용한도에 준해 내복액제의 경우 안식향산류를 0.1%에서 0.06%이하로
내려 조정하는등 방부제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6일 보사부는 사용빈도가 적고 효용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정제로
쓰이는 방부제를 삭제하는등 방부제 및 그 사용범위 관련규정을 고쳤
다.
보사부는 또 방부제 사용억제방안도 마련,방부제는 원칙적으로 제조
업체에서의 사용이 가능한 억제돼야하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대책을 세
워 방부제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