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보험회사에도 은행 단자 종금등과 같이 무역어음할인업무를
허용했다. 또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를 크게 늘리고 무역업등
도.소매업과 관광호텔에 대한 대출한도규제도 폐지,보험회사가 대출금액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재무부는 5일 금융규제완화방안의 하나로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준칙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운용자산의 0.5% 또는 2억원중 큰 금액을 한도로
설정된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운용자산이 1조원이하인 회사는
1%까지,1조원이상인 회사는 0.5%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다
신설보험사의 경우 신용대출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조치로 대신 태평양등 신설보험사들의 신용대출한도가 지금보다
2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무역어음할인업무를 새로 허용,보험자금이 수출업자에게 지원될수
있는길을 열었다. 재무부는 보험사의 무역어음할인금리는 시장실세금리에
맡기되 할인한도는 상업어음할인한도(운용자산의 1%이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은행 단자등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해
도.소매업과 관광호텔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이내)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호텔업 여관업 호화대중음식점등 대출금지업종에 대해선 계속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