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직업병 대책의 획기적인 조치로 그동안 노동계의 관심을
끌어온 "산업의학 전문의"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노동부와
의학협회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
짓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제도가 실시되면 직업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은 물론 그동안 의료기관
마다 직업병 판정결과가 달라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오던 폐단이 크게 개
선될것으로 보인다.

"산업의학 전문의"제도는 지난해 6월 노동부가 원진레이온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하고 예산까지 책정했으나 의학협회등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앓는 근로자들이 해마다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할수 없어 이
제도의 도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