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획득을 위한 특허수수료가 내년부터 큰폭으로 인상된다.

3일 특허청은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사등록료를 평균17.3%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이달 상공부의결을 거쳐
새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인상안에 따르면 특허료의 경우 건당
기본요금은 10만9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23.8%인상하는 대신 출원공고료를
없애 평균20% 올리기로 했다. 또 실용신안은 15%,의장10%,상표5%씩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종래 기존 5개항마다 특허등록및 심사청구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개항목마다 수수료를 물도록해 실질적인 인상률은 평균5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 연도별 등록료도 평균63%를 인상,권리유지를 위한
민간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86년 제정된 특별회계법상 특허청이 독립채산재로
운영되고 있어 내년 예산의 90.1%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할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발명진흥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