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와 민주대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당국이 불허키로한 것과 관
련, 3일 성명을 내고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회를 치르고자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
다.
전교조는 정부당국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존중,전
교조의 집회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