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실시중인 배출가스결함
확인제도(리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환경처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8만 (5년)이내 주행차량이 배기가스를
배출허용기준치이상 배출할 경우 해당차종의 부품을 모두 무료로
교체해주는 리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검사대상차량선정이 일부차종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차량소유자조차
이 제도를 잘못 인식,절차가 불편하다는등의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리콜제대상 차종이 모두 40여종에 달하고 있으나 올해
배기가스결함확인을 받은 차종은 현대의 쏘나타,기아의 콩코드,대우의
르망,수입차인 세이블등 4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차종별 검사대수도 무사고차량중 설문을 거친 5대만을
선정,이들 검사차량에 문제가 없을땐 전체차량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있어 검사차량선정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