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중에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사람이 늘고 있으
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
한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어 작업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
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영세기업인 회사로부터의 치
료비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아니라 불법취업이란 이유로 국내 노동
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산재피해자가 산재요양신청을 낼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은 정당한 노사간의 계약으로 볼수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은(26)은 지난달 2일 새벽 2시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A공업사에서 야근을 하다 성형사출기에 오른손이 빨려들어
가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아키노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서울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낸 산재요양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