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불법대여행위가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국의 단속망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시.구청등 전국의
건축허가관서에 접수된 민간건축공사 착공신고를 분석한 결과 매달
전체착공건수의 30~47%가량이 일부 업체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월에는 1백49개 업체가 2백98건의 민간건축공사를 착공했는데 이중
유청건설 영풍공영 한서종합건설등 3개사가 전체의 30.5%인 91건을
차지했으며 4월에는 2백6개사 5백36건 가운데 흥양종합건설 도한종합건설
원보건설등 3개사가 46.8%인 2백51건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달동안에는 1백53개사가 3백36건을 착공했는데 흥양종합건설등
대한건설협회에서 상습면허대여 혐의업체로 사후및 특별관리를 하고있는
8개 업체가 착공한 건수가 전체의 42.3%인 1백42건에 달했다.

이같은 일부 업체들의 착공건수는 대형건설업체가 한달에 기껏해야
3~4건밖에 착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적인 면허대여행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