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 도입...수출보험공사,자금난중기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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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외상수출을 한경우 외국환은행이 수출
금융을 즉시 지원할수 있게 보증해주고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못하는때에도 보험공사가 융자된 수출금융을 대신 갚아주는 `수출신
용보증제도''를 도입,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0일 수출보험공사는 중소수출업체가 수출후 은형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못받아 자금난을 겪거나 아예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이 제도
를 시행키로 밝혔다.
이같은 수출신용보증에 가입하면 수출금액의 0.6%를 납부해야하며 보
증한도는 수출대금의 90%이다.
금융을 즉시 지원할수 있게 보증해주고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못하는때에도 보험공사가 융자된 수출금융을 대신 갚아주는 `수출신
용보증제도''를 도입, 내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0일 수출보험공사는 중소수출업체가 수출후 은형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못받아 자금난을 겪거나 아예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이 제도
를 시행키로 밝혔다.
이같은 수출신용보증에 가입하면 수출금액의 0.6%를 납부해야하며 보
증한도는 수출대금의 9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