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 중점관리대상 업체들은 대체로 임금인상률을 5%이내로 억제
한 대신 평균 3개업체중 1개업체가 성과급 배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총액임금타결업체 7백25개소중
32.6%인 2백37개소가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매출액기준이 91개업체, 이익기
준이 29개업체이며 나머지 1백17개 업체는 생산비용절감이나 공정달성
도 생산량등에 의해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이같은 성과급배분이 주로 연말에 상여금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내복지기금 출연형태 또는 주식배분등의 방법으로
도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