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30 00:00
수정1992.10.30 00:00
월남전 참전자중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고엽제후유증 검진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이를 오는 11월9일까지 각계의 수렴을 거친뒤 관계기관의 협의가 끝나는 대
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고엽제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하
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역학조사등을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