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결별과정에서의 이해상반으로 법정소송을 벌이고있는 애경과
유니레버가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경에대해 유니레버브랜드제조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던 유니레버가 지난9월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요구했는데 최근 애경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측은
중재절차를 밟고있다.

이들 양사는 각사가 1인씩 중재위원을 내세우고 공동추천으로 1인을
선정해 3인의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다.

중재위원회가 구성되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의에 들어가며
이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진다.

유니레버의 이번 중재신청은 합작결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즉 상대방의
지분을 누가,얼마에 인수할것인가를 다루는 본안신청이며 중재합의가
원만히 이루워지면 현재 유니레버가 소송중인 애경에대한 가처분신청은
취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