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으로 둔갑시켜 가격차액 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각종 정부
보조금과 융자금등 1천1백29억원을 부당수혜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영동탄광등 46개
광업소와 대성산업등 66개 연탄공장들이 국산무연탄이 수입유연탄보다
t당 1만원정도 비싼점을 악용, 수입유연탄에 저질탄을 혼합한뒤 국산
무연탄으로 속여 한국전력의 화력발전용으로 납품하거나 연탄을 제조
판매했다는 것.
이에따라 38만t을 위장한 46개광업소는 가격차액 38억원과 석탄생산
보조금 83억원의 부당이득을 보고, 수입유연탄 53만t으로 연탄을 제조
한 66개 연탄공장은 가격차액 53억원과 국내생산탄 사용에 따른 정부
보조금 1백98억원및 여름철저탄융자금 8백48억원을 불법수령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