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사고 치료중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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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23일 조남호(여.서울 양천구
목2동)씨가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
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사고로 요양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면서 "조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사고로 인한 신체적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
해 요양을 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조씨의 남
편이 요양도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행연습을 하다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
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목2동)씨가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
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사고로 요양하던 도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면서 "조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사고로 인한 신체적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
해 요양을 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조씨의 남
편이 요양도중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행연습을 하다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
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