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건설업체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의 규정
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 송파구 문정동 땅을 서울신탁은행 주택조
합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문제의 송파구 문정동 땅은 5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묶여 있었으나
건영이 사들인 뒤 고도제한이 해제돼 15층짜리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드
러나 새로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건영이 토지매각시점에 이미 관련규정이 개정되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건영이 관계부처에 대한 사전로비 등을 통해
규정 개정 확답을 받아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건영은 이땅을 토개공으로부터 66억원에 매입,1년후 주택조합에
219억원을 받고 되팔아 무려 153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