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해제 토지전매허용 대금납부조건완화등 당국의 묵인에 의해
가능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 이땅은 처음부터 토개공이 건영에 특혜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건설부 토개공 건영등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당초 한신공영이
62억원에 매입했다가 고도제한을 푸는데 실패,위약금을 물고 매입을
포기했다.
그러나 건영이 삼성종합건설과의 경합속에 이땅을 66억1천만원에
매입,고도제한을 푼뒤 토개공으로부터 주택조합에 전매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1백53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긴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개공은 이땅의 최초 매입자인 한신공영에 대해서는 계약후
2개월안에 토지대금완납을 요구했으나 건영에는 5년분할상환조건으로
매각한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특혜의 핵심으로 부각된 건설업체소유토지의 주택조합전매허용에
대해 토개공은 주택사업협회의 건의를 받고 타당성이 있다고
자체판단,토지규정시행세칙까지 개정했다.
이과정에서 주택사업협회는 건영의 건의를 받아 토개공에 이를 다시
건의한것으로 드러났으며 건영은 이세칙개정후에 이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건영이 토개공과 이땅의 계약만 체결한뒤 고도제한해제 전매허용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다음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못했더라면 매입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었던것으로 볼수있다.
건영측은 문제의 땅에 5백45가구의 조합주택을 건립,땅값차익 1백9억원을
포함해 1백53억원의 이익을 남기려했다가 조합측과 마찰을 빚어 이문제가
표면화된것으로 알려졌다.
건영측은 평당분양가 2백85만원을 물가연동제에 따라 20만원씩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합측은 건영특혜의 약점을 잡아 이를 거부해온것으로
전해졌다.
건영은 조합측이 대금을 체불해놓고 갖은 수단을 동원,이를 해결하려고해
다투어 오던중 이문제가 터져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