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등 불허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해제나 조정은 하지않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21일 불합리하게 지정한 그린벨트를 해제 조정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경우
그린벨트제도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설부는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린벨트의 보전을 지지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이를 조정할경우 땅값상승및 부동산투기재연요인이
될수있어 일절 불허키로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그린벨트를 지정한지 20여년이 지나 제반여건이 크게
변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및 공청회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건설부관계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인 제한은
구역지정목적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공시설도 구역외에
적정한 입지가 없을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80년이래 작년까지 그린벨트내에 허가된 건축현황은 총
7만1천30건에 2백68만4천4백72평에 달했으며 이중 공익.공공용시설은
3천1백89건 95만7천2백13평으로 건수로는 4.5%에 불과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35.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