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및 한국통신에대한 이틀째 감사에서는 이동통신문제를 비롯
우편검열문제를 집중 거론.

김형오의원(민자)은 "통신시장 개방의 결과로 6백10억원의
데이터베이스시장중 약27%를,1천3백억원의 정보처리시장중 약10%를
외국계에 내주었다"면서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

정상용의원(민주)은 "향후 2 3년간 사업자선정을 연기하고 우리기술로
선진이동통신을 선도해야한다"고 주장한뒤 "우편검열대상자 명단을 밝히고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우편검열 법적근거인 "임시 우편단속법"을
폐지하라"고 촉구.

노승우의원(민자)은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자진반납하면서
자원개발사업의 대형프로젝트 특혜를 받고 그 대가로 외국 컨소시엄사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

송언종체신부장관은 전화폭력에 대응하기위한 발신자번호 확인
서비스와관련,"기술적으로 시스템개발이 완료됐으나 법적 토대를 마련한후
실용화할 방침"이라고 답변.

송장관은 또 "범인색출등 불요불급한 전화도청을 위해 법에의한 제도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