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갈취한 이순영씨(38.여.서울
송파구 방이동 106)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1년 10월부터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어 온
박모씨(55.상업.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뒤 함
께 영장이 신청된 동생 동규씨(28.무직)와 짜고 "사진을 공개해 사회적
으로 매장시키겠다"며 협박해 현금, 자기앞수표와 3천만원 짜리 약속어
음 3장 등 1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