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며 이중 나중에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28%인 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백99개로 이중 56.9%인 1백70개에 대해 법정관리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법정관리기간중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48개로 28%였으며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등 경영여건이 나빠져 다시 법정관리 취소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22.9%인 3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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