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일반회사를 포함한 각종 법인의 지점설치에 필요한 상법
등기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인등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
법안''을 마련, 의원입법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지난 8월 상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회사의 경우에만
지점설립시 필요한 등기사항 17개항목중 본점소재지 상호등 7개항목만
등록신고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법무부에 냈으나 특별
법인 민법법인 외국법인은 간소화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