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
다가 기각당해 항고한 상장회사 한국벨트에 대해 "갱생가능성이 있다"며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원이 원심에서 기각당한 상장회사의 법정관리신청 항고사건을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서울민사지법에서
재심리에 들어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벨트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원심에서와는 달리 법정관리에 동의한데다 9백만달러가 투자된 중국 현지
벨트공장이 정상가동돼 부채상환과 갱생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벨트는 지난7월3일 파산에 직면했다며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조업이 중단되고 근로자의 이탈등이 심해 8월1일 기각당하자
항고했었다.

한국벨트는 지난52년 설립돼 89년 자본금 40억원으로 상장된 산업용
고무제품전문제조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20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