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1천5원..최저임금심의위의결 입력1992.10.10 00:00 수정1992.10.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9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천5원(일급 8천4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이는 작년보다 8.6%인상된 규모이며 88년 최저임금실시 이후 가장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탄핵 정국 속 몸살 앓는 증시…"○○○ 사라" 고수의 조언 [주간전망] 증권가는 이번주(16~20일) 코스피지수가 최대 2550선을 상단으로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 2 탄핵, 계엄, 참사, 일본.. 용산의 비극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 총총견문록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정국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다시 비극의 땅이 되고 말았죠. 풍수지리상 명당이고 서울의 중심이라지만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용산은 늘 어두운 역사가 지배했습니... 3 '3일에 하루꼴'...지각 일삼아도 해고 안되는 '신의 직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근무일 3일 중 하루꼴로 지각을 일삼은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지각을 자주 하면서도 일반 동료들의 4배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했다고 신청해 100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