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실시한 주는 토요일 연장근무 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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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등 공휴일(유급휴일)이 낀 주일은 하루를 쉬었으므로 토
요일에 연장근무를 시켜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법
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윤영철 대법관)은 9일 회사측이 토요일에 평일과
같은 정상근무를 명령한데 불응,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받
은 (주)한국피존 근로자 조남수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유급휴일은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토요일 정상근무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을 내렸다.
요일에 연장근무를 시켜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법
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윤영철 대법관)은 9일 회사측이 토요일에 평일과
같은 정상근무를 명령한데 불응,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받
은 (주)한국피존 근로자 조남수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유급휴일은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토요일 정상근무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