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수렵을 하려면 해당 거주지에서 총기소지 허가와 수렵면허를
받아야하며 수렵장 설정지역 시.군에 수렵장사용료를 내고
수렵조수포획승인증을 받아야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입렵수속은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부가 대행한다.
수렵조수의 종류와 포획제한수는 1인1일기준으로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각각 3마리,도요류와 멧비둘기 각1마리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일수에 따라 엽총은 10만원(3일)에서
60만원(1백20일),공기총은 3만원에서 12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