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롯데그룹회장이 지난해 말소됐던 주민등록을 되찾았다.
신회장은 작년4월 내무부가 주민등록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이주허가자"로 구분돼 주민등록이 말소됐었다.
당시 내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8조4,5항에 "현지이민허가자에
대한 주민등록정리는 현지이민허가를 받은 날을 주민등록말소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외거주자의 주민등록을 대거 말소시켰다.
이에따라 신회장(국적은 한국)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것.
신회장은 주민등록말소로 당장 인감조차 사용할수 없는등 어려움이 생기자
지난7월 서울고법에 행정행위무효소송을 제기,주민등록을 원상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회장은 소송과는 관계없이 지난달22일 외무부의
해외이주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원상회복했다는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1945년 8월15일 이전부터 해외거주해온 자로
외자도입법규정상 최소투자금액이상을 국내에 투자한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3조5호)는것.
롯데는 그동안 주요사업에 신회장의 인감을 사용하기위해
현지거류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인감을 떼는등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