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건설촉진법에 불법전매-전대 '강제퇴거'조항 제외 입력1992.10.07 00:00 수정1992.10.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6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투기거래를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불법 전매.전대된 주택은 시장이나 군수가 강제로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법제처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공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 2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 3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