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투기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불법 전매.전대된 주택은 시장이나 군수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법제처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공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