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드는등 연말까지 56건의 건설행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건설부는 4일 "지난해 10월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행정쇄신방침에
따라 과제로 선정된 2백19건중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1백13건 가운데
56건은 연내에, 나머지 57건은 내년중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앞으로 중기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중기등록 또는
검사시 확인하도록 자동차손해보험법 또는 중기관리법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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