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여신관리 완화...해외법인 출자액 자기자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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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에 대한 여신관리가 완화된다.
상공부는 일본종합상사에 대해 무역업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종합상사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계열기업은 물론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출자액도
자기자본에서 제외했던 자기자본산정비율을 완화,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
액을 자기자본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투자이외에는 일체
의 투자를 허용치않던 것을 앞으로는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유망수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일본종합상사에 대해 무역업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종합상사의
기능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계열기업은 물론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출자액도
자기자본에서 제외했던 자기자본산정비율을 완화,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
액을 자기자본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투자이외에는 일체
의 투자를 허용치않던 것을 앞으로는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유망수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