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03 00:00
수정1992.10.03 00:00
지원자가 부족하다며 지원제 대신 현역 입영대상자중에서 차출하는 방식
으로 의무경찰을 충원하려던 경찰의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다.
경찰청은 "훈련소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서 의무경찰을 전투경찰과 일원
화해 차출하려는 계획은 위헌의 논란이 있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 백지화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의무경찰지원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고 반대여론이
거세 지금까지 차출제를 추진한 것을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