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2일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인해 유산.사산등의 임산부피해와 이와관련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당시
정황으로 볼때 페놀유출이 수술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해
35만원씩을 보상토록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1월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임산부
1백21명등 모두 1백25건의 재정신청을 받아 9개월간 의료계 학계
법조계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임산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대해 대부분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페놓오염으로인한 피해배상문제는 법정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