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2일 시가 마련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강북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일부 용도지역을 빼고 대부분 강남지역과 같은 비율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페율은 강남북 구별없이 현행기준보다 10% 올려, 전용주거지역
은 40%에서 50%로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60%, 풍치지구는 30%에서 40%로
완화했으며 강북 4대문안은 종전 45%에서 다른 지역과 같이 60%로 높아진다
용적률은 전용거주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4대문밖은 80%에 100%로 높
였으나 4대문안은 현행 80%를 유지시킬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강남북 모두 500%에 600%로, 일반 상업지역은 강북
4대문안이 670%에서 800%로, 강북 4대문밖은 900%에서 1,000%로 높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통과되
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