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페놀
유출행위와 자연유산.사산.기형아 출산 등 임산부 피해와의 인과관계는
물론 이와 관련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그러나 페놀 유출사고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페놀
유출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미하게나마''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을 실비로
보상토록 했다.

중앙조정위는 2일 페놀 유출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에 불복, 중앙위에 재정을 신청한 임산부들의 자연유산 등에 따른 치
료비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1백25건의 재정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조정위는 이 발표에서 금년 1월 재정신청을 받은 이후 세계 각국의
관계문헌 및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워크숍 등을 통해 의학, 사회
학, 심리학등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고당시의 페놀농도
는 산모와 태아 등에 위해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을 얻을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 조사결과 다만 페놀로 인한 두통, 설사, 복통 등
일시적인 증상과 식품폐기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1차 조정결
정과 마찬가지로 인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