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화학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1일 대동화학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결정
했다.
이에따라 대동화학은 지난80년 12월 13일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2년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부지원은 대동화학이 회사정리계획을 확실히 수행해왔고,경영정상
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으나,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해 계속 관리종목으로 남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