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집단휴가도 해고사유 된다 ... 업무에 지장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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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라도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제출해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7일 권영갑씨(서울
동작구 흑석동)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38%가 집단으로 휴가를 내 업무에 지장을
준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7일 권영갑씨(서울
동작구 흑석동)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38%가 집단으로 휴가를 내 업무에 지장을
준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